연예인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와 과세당국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에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은 약 6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세무조사는 총 104건 진행됐다. 2020년 이후 15~22건에서 2024년에는 27건으로 늘어났고, 2020년 39억원이었던 추징 세액은 303억원으로 7.8배 증가했다.
과세 처분에 반발한 회사 측의 불복 절차 진행 사례도 54건에 달했다. 과세 예고 단계에서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이었고, 심판청구와 소송이 각각 35건, 7건이다.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고, 불복 청구금액도 81억1900만원에서 303억9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업계와 과세당국 간 세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이나 알선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연예인 1인 기획사 등에 대한 설립요건이나 수익 배분 구조 등 영업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적 공백 속 과세당국은 일부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이 법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 측은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역시 세무조사 때마다 과세분쟁과 탈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관 부처에서 합리적인 정산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세무조사와 추징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법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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