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이틀만에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첫날인 12일 하루 동안에만 20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와 재판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전날 0시 10분 접수된 ‘1호 재판소원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것이다.
두 번째 접수 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냈다.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A씨도 전날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A씨 측은 존속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 법원 판결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전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전날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시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 행정처분 등 공권력 행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로,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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