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하고, 법 왜곡죄로 고소할 것임을 예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쯔양 공갈 혐의 사건’과 관련, “오늘 상고 기각됐다. 이준희로부터 미리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고 본다”며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구제역이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구제역은 편지에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에게 위임하겠다. 부디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꼐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모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날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정식 공포됐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 행정처분 등 공권력 행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로,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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