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14일부터 가동
전체 산불피해면적 96%, 3∼4월 발생...헬기 등 사전 배치
정부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해 기관별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 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 산불 역시 전체 38건 가운데 28건(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산불 진화헬기를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도록 신속 출동 체계를 운영하고, 군 헬기 지원도 총 143대로 확대했다.
또 산림·소방 등 진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특별대책 기간 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진화 자원을 사전에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기관과 함게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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