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넘어 의뢰인의 삶과 존엄 회복 돕는 ‘치유적 사법’ 실천
법률 전문성과 심리 상담 결합한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법무법인 디케이(대표변호사 김범상)와 반가운 심리상담센터(대표 김유진)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법률·심리 통합 케어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혼, 가사, 형사 사건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 외상과 정서적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법률 분쟁은 단순한 권리 다툼을 넘어 개인의 삶과 관계, 정신적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서비스 역시 승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삶의 회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 기관의 협력은 미국 등 선진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치유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개념을 실천하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법적 절차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법 제도가 개인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혼·가사 등 가족 분쟁 사건에서의 심리 상담 연계 △기업 및 조직 내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자문 협력 △사건 유형별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 개발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정서적 안정 지원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김범상 법무법인 디케이 대표변호사는 “법적 분쟁의 상당수는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며, 의뢰인은 사건 과정에서 큰 정서적 상처를 입게 된다”며 “단순히 판결의 결과를 넘어 의뢰인의 삶의 균형과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미래 법률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반가운 심리상담센터 대표는 “법적 절차를 겪는 내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기를 동시에 경험한다”며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내담자들이 사건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법무법인 디케이는 기업 법률 자문, 중대재해 대응, 가사·민사·형사 등 전 분야에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가운 심리상담센터는 개인 및 가족 상담과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력은 법률과 심리라는 두 전문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분쟁 해결을 넘어 ‘인간 중심의 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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