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기소
시속 100km에 가깝게 질주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승객이던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70대 택시기사 강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질주했고,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의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고, 한 달가량 뒤 결국 숨졌다.
강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해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며 중과실치상을 일으킨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않기 떄문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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