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본금 2조원…인원 50명 내 운영

투자 관련 ‘상업적 합리성’ 규정

산자위, 무역 강화 위한 16개 법안 의결

통상 관련 피해 기업 지원 내용 담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를 마치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박수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로 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를 마치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박수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로 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연합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무역장벽 강화 대응을 위한 16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 1500억달러는 조선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이사 수는 3명이고 공사 전체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가 맡게 된다. 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업무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 관련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규정해 합리성을 확보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미투자 후보사업 추진을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에 운영위 설치를 규정한다.

앞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법안 심사가 지연에 따른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혔다.

이후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특위는 한 달 간 논의한 끝에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산자위도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 16건 비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권한을 확대·강화한다. 국가 안보가 위해를 입거나 무역장벽 시정에 대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통상이익이 침해될 경우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통상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타국 무역 조치 등으로 부정 영향을 입은 국내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산업부가 구조조정 등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구조 혁신과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함께 의결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사용 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내용이다.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규모가 커질 것을 고려한 법안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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