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자마자 사법부 수장이 법왜곡죄에 근거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을 중심으로 당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취지의 고발 내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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