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판결 이후 관세 복원 수순

“대미 수출 여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동수출기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동수출기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화상간담회에서 “미국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으로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에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6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 관보에 따르면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한 교역 상대국의 정책과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주체다.

제조업 부문의 세부 산업을 특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301조 조사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USTR은 무역법 301조 절차에 따라 조사 대상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도 전날 USTR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국내 수요보다 많은 물량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본다”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중간재나 부품 수출이 함께 늘어나면서 흑자가 발생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USTR의 공식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정부는 10년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 제재와 규제를 계속 강화해 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쿠팡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 본부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주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할 때도 쿠팡 관련 사안이 논의했다”며 “현재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만큼 301조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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