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경법 사기 혐의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원심 확정

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범행 가담 아내도 징역형 집유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양 의원은 202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20대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과 아내 서모씨는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서모씨 역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대출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재산 축소 신고와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라는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재산 축소 신고와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