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견적가격 사전 합의…돼지고기 거래 담합 첫 제재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한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육가공업체 9곳에 과징금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마트는 업체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일반육', 업체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제품을 '브랜드육'으로 구분한다. 브랜드육은 무항생제 사육 등 사육 환경을 차별화한 제품으로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육은 이마트가 입찰로 구매했다.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103억원)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맞춰 투찰했다.

일반육은 이마트가 입찰로 구매했다.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계약금액 103억원)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에 맞춰 투찰했다.

브랜드육은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납품가격을 정한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총 10차례(계약금액 87억원)에 걸쳐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에 맞춰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납품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업체들의 담합으로 납품가격이 오르면서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 납품가격 담합을 처음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사정들을 고려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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