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퇴직자 972명 퇴직구 청구소송

대법, 원심 패소 판결 확정…"근로제공과 밀접 관련성 없어"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회사 퇴직자들은 지난 2021년 12월 회사가 성과배분 상여금·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하지만 1·2심 모두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의 분배로 봐야하고,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용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소송은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이후에 다수 제기됐다.

다만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으나,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이날 한화오션과 마찬가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평균임금-성과급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성과급 구조에 따라 일부 판결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 하이닉스-한화오션과 같은 성과급 구조를 가진 회사들은 소송 위험 등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제거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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