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조치”
“대선이나 지선 같은 공직선거엔 적용 안돼”
정원오 캠프 내 5명 현역 의원 있어
정원오 예비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캠프에서 직함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정 후보 측은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정 후보 측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채현일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규의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규상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캠프 직함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등 당직선출규정에만 한정돼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대선이나 지선 같은 공직선거 경선엔 적용되지 않는 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당규 적용으로 당원과 의원들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연대를 위축시키기보단 규정의 본래 취지와 전례에 맞게 이번 조치를 깊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선관위는 11일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측에 국회의원 직함 보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은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후보 측 캠프엔 현재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해식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채 의원이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이정헌 의원이 수석대변인 겸 미디어소통본부장을 맡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정책본부장, 박민규 의원은 전략본부장을 맡았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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