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매뉴얼, 지켜지지 않아”

“질병청, 백신 이물 신고 식약처에 안해”

질병청, 백신 인과성 항소에 “멈추라” 압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코로나 백신 논란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체잭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복지위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2021년 4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공동대응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인 이물 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돼야 했다”며 “하지만 1285건 중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더나처럼 희석과 분주가 필요 없는 백신도 개봉 전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에 대해 접종 중단 없이 강행했다”며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백신 관리 미흡과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지만 본인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 사안에서 사과만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직격했다.

의원들은 질병청에 코로나 백신 인과성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백신 접종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모 주무관에 대해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유족은 약 5년이 지나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았다”며 “법원 판단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피해보상특별법 제6조 인과관계 추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동참했다”며 “그 믿음에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정부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본회의 현안질의를 포함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 책임 규명을 계속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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