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찬성… 송석준 의원 ‘기권’
법사위서 일부 법 조항 수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2명 중 11명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송 의원은 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 규정 중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원’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논의를 재개한 이후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조배숙·송석준·신동욱 의원 등의 지적을 수용해 법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을 수정 및 가결했다.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기금 관리 주체를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 주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위탁 자산의 규모와 범위를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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