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임
“보완수사 허용 이익이 더 크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검사 앞에 설 기회조차 없다. 검사는 그 얼굴도, 그 목소리도 모른 채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검사에게)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우리 형사 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라면서, 이같이 썼다.
그의 입장은 “설혹 위험하더라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모든 것은 남용할 여지가 있다. 보완수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남용으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을 교량(비교)해야 한다”면서 “단호하게 말하건대 전자의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완벽하게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굳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지난 9일 사임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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