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박재현(사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은 서울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박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당시 오너가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현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박 대표와 임원 박 모 씨를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및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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