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과 관련해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인권위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단체 대표 등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여도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며, “같은 조건의 다른 체류 자격자들은 내국인이 1명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업을 주관한 행안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긴급히 시행되는 시혜적 지원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주노동자 단체 등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기준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외국인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려인 등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적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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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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