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의사에 따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 민간 기관과 기업까지 본인전송요구권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체감도가 높은 마이데이터 활용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이나 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의료·통신·에너지 △전분야-금융 융합서비스 △본인정보 통합관리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4개 유형에서 6개 서비스를 선정해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하승철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본인전송요구를 확대하는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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