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횡령시 ‘직무정지’ 근거 마련

중앙회장, 자회사 등 경영개입 차단

6·3 지선 전 관련 법안 입법 목표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발언하는 송미령 장관. 연합뉴스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발언하는 송미령 장관. 연합뉴스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1000명 남짓의 조합장이 대표로 투표하는 현행 방식 대신 200만명이 넘는 농민(조합원)이 직접 뽑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들 입법 과제를 6·3 지방선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직선제도, 선거인단제도 등의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토론회 도입 등 선거운동 방식 개선 △금품선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수준 상향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한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 확대 등 금품선거 방지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지주·자회사에 대한 중앙회장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해 인사·경영 등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겠단 구상이다.

또한 △자금·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사전보고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식품부에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단단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당도 농협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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