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징 대비해 특검팀 청구 각각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임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오는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에 앞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불법 수익은 몰수하는 게 원칙이나,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 샤넬백 등 금품은 이미 처분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은 범죄수익 가액 상당을 추징토록 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검사)도 지난 1월 6일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 보전액은 5600만여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건은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재판부가 다른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하면 추징보전액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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