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피싱(Phising·개인정보 낚시)을 당해 분실했다가 회수한 압수물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약 316억원 범죄수익을 국고로 돌려놓았다.
광주지검은 10일 “회수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 귀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회수한 비트코인을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간 시세대로 소량·순차 매각했고, 총 315억8863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로부터 비트코인 320.88개를 압수했다가, 수사관들이 압수물 보관업무 인수인계 시연 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분실했다. 유사 사이트에 코인 수량을 조회하려다가 전자지갑의 마스터키 격인 ‘니모닉 코드’를 입력해 전량 탈취당했다.
검찰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했고, 국고환수 절차를 시작한 올해 1월 17일쯤 탈취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광주지검은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에 대해 신규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등 동결조치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피싱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관련 업체 수사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 검찰은 범죄자금 코인 해킹범과 탈취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와 내부 감찰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분실됐던 비트코인은 대법원이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로부터 몰수 처분을 확정한 320.88개 전체였다. A씨는 부친 B씨와 함께 2018~2021년 태국에서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 새로운 비트코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고, 수감된 뒤 딸인 A씨에게 해당 사이트를 넘겼다. 이후 A씨는 비트코인 1800여개를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320개를 압수했지만, 나머지 1470여개는 누군가 A씨의 계정에 접근해 빼낸 뒤였다고 한다. A씨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압수된 코인 320.88개에 몰수 명령을 내렸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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