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하는 단계에서 청구를 각하뿐 아니라 기각도 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향후 헌재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사건을 사전 심사하는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권한을 조정했다.
현행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3곳은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넘기고, 청구 자체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개정안은 지정재판부 소속 재판관 수를 4명으로 늘리고 기각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정재판부가 절차적 요건만 따지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건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하고 내용상으로도 다툴 가치가 없는 청구라고 판단되면 재판권 전원 동의하에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헌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판소원제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전현희·김용민·장경태·김기표·박균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중대한 헌법적 쟁점 심리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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