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고교 졸업해야 지원 자격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신고 소재지 기반 근무…10년간 의무복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2027년부터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대상은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등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리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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