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이장 故김성도씨 부인 김신열씨 2일 별세
상시주민없이 독도경비대·관리직원 남아 지켜
울릉군, 독도 주민 공백 건 경북도와 협의할 듯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영토인 독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신열씨(여)가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독도에 적(籍)을 둔 ‘마지막’ 주민이 세상을 떠나면서 독도가 상주 주민 없는 섬이 됐다.
10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21일 당시 79세로 별세한 뒤,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남은 부인 김신열씨가 지난 2일 88세로 숨을 거뒀다.
제주도 해녀 출신인 고(故) 김신열씨는 울릉도로 이주해 생활하다가 1991년 ‘독도 이장’인 남편 김성도씨와 함께 입도해 주소지를 독도로 옮겨 서도에서 삶을 꾸리고, 섬을 지켜왔다.
김성도씨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대표주민 역할을 했다. 식수·생필품 공급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도 부부는 선거 때 독도에서 거소투표하며 실효지배를 몸소 알렸다.
김성도씨 사후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등록된 김신열씨는 2019년 수십일간 독도에 머물렀으나,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서도 주민숙소가 피해를 입어 실질적으로 독도를 떠나게 됐다.
주민숙소는 2021년 복구됐지만, 김신열씨는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딸의 집 등에서 지내왔다. 고인은 지난 3일 국립대전현충원의 남편 곁에 안장됐으며, 장례는 비공개 가족장으로 엄수됐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독도에 머물고 있지만 주민은 아니다. 앞서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가 독도로 주소지를 옮기려 전입신고 신청하거나 소송을 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들이 어촌 계원이나 실질적 어민 등 ‘울릉군 독도 주민숙소 이용 관리계획’이 규정한 상시거주 승인 대상자가 아니란 점,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된 영향이 있었다.
울릉군은 독도 주민 공백 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관계자는 “김신열씨가 별세한지 얼마 안 된 만큼 유족 입장 등을 고려해 당장 어떤 조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며 경상북도와 협의를 시사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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