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정부에 ‘중동 사태 관련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 시달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세무조사 유예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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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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