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판매 매출누락 등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 행위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현장 확인 중심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이다. 또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행위도 집중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에 맞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과 함께 한국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한다.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드러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사재기 고시 등에 대비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관련 사업자에게는 적정 반출량과 재고량 유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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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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