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관계,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이같은 위험 정보를 전세 계약 체결 전 통합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며,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실제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현황,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도 조정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접수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시작된다. 일부 임대인이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 대항력 발생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렸다.

정부는 임대인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당기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하기 전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 자료에 의존해 설명하고 있어 임대인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면 임차인에게 추후 보증금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정부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해 이들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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