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30대 B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직후 A씨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내가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수사 단계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쏟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사건을 저지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며 수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한 진술서 등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A씨의)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다.
재판장은 “자고 있는데 누군가 피고인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으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의를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B씨가 출석하지 않아 서면 등을 토대로 판단하기로 했다.
A씨 최후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질책한 재판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진의를 물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재판장에 나오지 않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일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하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심리를 마쳤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7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하며 알려졌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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