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또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며 “그런데도 국가가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의사들을 겁박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공의는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수련생으로,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한국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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