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덱스 "상장사 44.8% 요건 충족"
순이익 27% 급증에 배당성향은 소폭 하락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분석업체 리더스인덱스는 지난 6일까지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1068곳 중 당기순이익 파악이 가능한 888개사 배당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배당을 발표한 888개 기업 가운데 44.8%(398곳)가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했다. 동일 기준으로 지난 2024년 결산 당시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 1185곳을 분석했을 때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24.2%(287곳)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회사는 "세 부담 완화로 기업들이 배당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구간 14%, 2000만∼3억원 구간 20%, 3억∼50억원 구간 25%, 50억원 초과 구간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합과세 최고세율보다 세 부담이 낮아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배당성향은 22.9%로 전년(24.9%)보다 낮아졌다.
전년과 비교 가능한 798개 기업을 별도로 보면 2025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27조1282억원으로 2024년(178조8577억원) 대비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당금 총액은 전년(44조6001억원)보다 16.4% 늘어난 51조9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 상장사들의 분리과세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확대하며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지주는 금융지주 특성상 배당성향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기준으로 재산출하면 25.1%로 기존 당기순이익 기준(24.5%)보다 높아져 '노력형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배당을 발표한 5개사(삼성생명·삼성화재해상보험·DB손해보험·코리안리·서울보증보험) 모두 배당성향이 높은 우수형 또는 노력형 기준을 충족했다.
증권사 중에선 배당을 발표한 8개 기업 중 미래에셋증권과 교보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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