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위험 지정은 적대세력의 전복 위험시에만 가능…징발 위협 등과 모순”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18곳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피고로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또 자사 AI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미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위법 행위”라며 “헌법은 정부가 기업의 보호받는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엔트로픽은 아울러 “공급망 위험 지정은 적대 세력이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전복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앤트로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도 동시에 6개월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 점, 국방부가 한때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앤트로픽의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점을 거론하며 앤트로픽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엔트로픽은 “국방부가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AI 기업에서 서비스를 조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백주에 가해진 이 불필요하고 극도로 징벌적인 조치는 위헌적 보복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앤트로픽)이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개처럼 해고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자사에 가한 미 국방부의 조치가 보복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앤트로픽이 이번 소송에서 국방부 외에 연방총무청(GSA) 등 다른 연방기관을 피고 명단에 포함한 것은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이후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의 다른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

엔트로픽은 AI 모델 ‘클로드’가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국방부는 AI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선 끝에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공급망 위험 기업은 주로 미국의 적대세력 대상으로 지정한다. 미국 기업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美국방부에 소송 제기한 앤트로픽. 로이터=연합뉴스
美국방부에 소송 제기한 앤트로픽. 로이터=연합뉴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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