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해결 못해”
“OECD 국가서 집단소송 없는 나라 단 3개”
한국소비자원서 책임확인소송 제기 가능
소송진행상황, 피해자에 통지 의무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50인 이상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1인 또는 수인이 대표가 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9일 국회에서 19개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사태로 인한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수많은 국민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OECD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 3개 국가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홀로 싸우도록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2일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집단소송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핵심 내용은 50인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이나 수인이 대표가 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권리실현과 이익보호를 위해 총원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할 땐 법원이 기업 등의 책임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책임확인소송’을 도입했다. 피해자의 개별 위임이 없더라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권익 보호 기관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송 진행 상황, 판결, 화해 등 주요 사항을 개별 구성원(피해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기업 등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엄중 처벌하도록 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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