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2021년 추징보전 인정되자 불복

법원 “효력 4년 넘어” 인용 결정 내려

곽상도(왼쪽) 전 의원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곽상도(왼쪽) 전 의원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50억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계좌 동결 조치가 해제됐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에 의해 묶여 있던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을 두고, 곽 전 의원 측이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를 선고해 거둬들이게 돼 있다. 그러나 임의 소비 등으로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 이러한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묶어서 온전히 놔두는 것이다.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가 결정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같은달 이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고, 법원이 지난달 4년여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지만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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