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치매환자 100만명 육박… 2년 새 12% 증가
치매 치료제 ‘레켐비’ 관심… 보험사 관련 상품 출시
보장 한도 2000만원 이상으로… 과열 경쟁 ‘우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환자 역시 100만명에 이르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치매보험을 출시하며 경쟁에 나섰다. 그동안 치매보험은 진단비 위주였는데 최근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 중심으로 바뀌면서 과열 경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만 65세 이상 기준)는 지난해 97만명으로 2023년(87만명) 대비 약 12% 증가했다. 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2030년 121만명, 2050년 22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의 증가로 레켐비를 찾는 발길도 늘어났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집계된 레켐비 처방은 출시 첫 달인 2024년 12월 167건에서 1년 만에 4362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12월 국내 도입된 레켐비는 치매 환자들에게 '꿈의 치료제'로 불린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 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며, 질병 진행 속도를 최대 8.3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치매관리비용은 24조590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치매관리비용은 2699만6013원 수준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비용을 일부 지원하지만 한계가 있다.
레켐비 비용 역시 부담스럽다. 레켐비의 총투약 기간은 18개월(36회)로, 18개월 투여 시 비용만 3900만~50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비급여라서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 등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비급여인 레켐비 비용을 보장하는 '표적 치매 약물 치료비' 담보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이 담보를 가장 먼저 출시한 것은 흥국화재다. 흥국화재는 2024년에 12월 제약사 에자이(Eisai)와 협업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을 출시하고, 9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독점 판매 기간인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후 손보사들은 상품을 쏟아냈다.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잇달아 출시했다. KB손보는 치매 진단부터 치료·돌봄 영역까지 보장을 강화한 'KB 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을 내놨다. 간병비 상승 추세를 고려해 체증형 부장 구조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치매 진단부터 치료 및 돌봄 영역까지 전(全) 단계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생보사도 뛰어들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5일 레켐비 보장을 담은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을 내놨다. 최신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 업계 최고 수준의 표적 치료 보장과 장기 간병 지원 체계를 결합했다.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를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치매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비용을 연 1회 지원한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장 한도가 점차 높아졌다. 초기 1000만원 수준이었던 보장 금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보험사들에 치매보험 관련 보장 한도 기준과 손해율 추정 근거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느끼기는 고객들이 치매보험을 찾고 있다"면서 "보장 한도가 출시 초기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면 손해율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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