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했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빗썸 측은 "신규 회원에 한해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들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통지 단계"라며 "향후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 미비점과 그간의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dt.co.kr

빗썸 로고. [빗썸 제공]
빗썸 로고. [빗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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