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4개 정유사 담합 의혹 조사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 중인 9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 중인 9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최근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자 이들 정유사가 석유 제품 가격을 짬짜미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암살 전인 지난달 26일 기준 리터당 1692.08원이었다. 이후 중동사태가 격화된 뒤 지난 5일 1834.28원을 기록하면서 1주일 만에 142.2원(8.4%) 올랐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는 1596.23원에서 1830.25원으로 234.02원(14.7%) 뛰었다. 이후에도 주요 석유 제품 가격은 이후에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원유 수송의 중요 해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라고는 해도 가격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원유 가격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정유사들이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을 하고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 대목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이나 조사 상황을 밝히지 않았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신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