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하한 10%로 상향
사익편취는 100% 환수·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칼날이 한층 매서워질 전망이다.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담합 적발 시 과징금 하한을 10%로 높이고,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 행위는 2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배경에는 현행 과징금 제도가 충분한 제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설탕 품목 같은 경우 제재를 받은 뒤에도 다시 만나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 부당이득을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의 제재가 아니어서 제재 효과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오른다. 일반 담합은 0.5%에서 10%로,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도 10.5%에서 18%로 높아진다.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높여 지원금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당지원 과징금은 지원금액이나 제공금액에 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시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기준을 높인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징금 감경 기준도 전반적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조사·심의 단계 협조 시 단계별 10%씩 최대 20%까지 감경됐다. 앞으로는 전 단계 협조 시에만 총 10% 감경을 허용한다. 자진시정 감경률도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기존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생과 직결된 담합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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