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신규 운용사의 진입 증가로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박병건 PEF 협의회 회장 등 PEF 운용사(GP)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PEF 운용사 협의회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그동안 PEF 운용사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GP의 고유리스크 및 조직특성 등을 반영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PEF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서 부원장보는 “PEF 운용사들이 최근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PEF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업계와 함께 GP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 소통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내부통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우선 대표이사를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내부통제정책 집행 및 운영, 이해상충 발생사항에 대한 점검 등 총괄적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준법감시담당자의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선임하되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이나 의결권 행사 등 핵심 영업 업무에서는 배제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법령 또는 기준 위반사실을 대표이사와 준법감시담당자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 규정도 구체화된다. 미공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업무수행시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해상충 여부 평가 등 업무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해상충발생 우려 시 준법감시담당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이 적용된다.
자율 점검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포상 제도를 운영해 내부 정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임직원의 국내 상장주식 계좌 개설 신고 및 반기별 매매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업계의 모범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이 PEF 산업 전반에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모험자본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alread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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