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일 시행 앞두고 노동계, 원청-하청 교섭 예고

불명확한 사용자 범위에 기업들 ‘혼돈’

김동명(오른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투쟁을 약속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오른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투쟁을 약속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극한 '춘투'(春鬪·봄 투쟁)가 예고됐다. 이미 노동계는 원청-하청 간 대대적인 교섭 요구의 불씨를 지폈다.

기업들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용자 범위를 놓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노동계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법무, 노무 등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TF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동부가 배부한 개정법 해석지침,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 중이다.

이들은 특히 하청 노조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올해 초 총 2억3000만원을 들여 노란봉투법 관련 공동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교섭을 할 수 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극히 제한된다.

문제는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회사가 해외에 공장을 짓기로 하는 경우 경영상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내 일자리 축소로 연계된다면 쟁의 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 전반에 걸쳐 원청을 선정해 대규모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자동차, 조선, 건설 분야가 집중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3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원청교섭·인공지능(AI)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5일엔 국회서 한화오션에 대해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후 첫 3개월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불분명한 해석 지침에 노사 간 불협화음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사용자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해 노사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는 원청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인정된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하고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매뉴얼에서 벗어난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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