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거래처 강매 ‘부당 거래상대방 구속’ 판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POS·키오스크·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를 본사 또는 지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동대문엽기떡볶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키오스크·DID 등 전자기기를 자신 또는 지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POS를, 2024년 9월 2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는 키오스크와 DID를 구매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나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으로 거래처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핫시즈너는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제공]
핫시즈너는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제공]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26일 이후 경영 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을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구비하고, 가맹본부가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핫시즈너가 POS·키오스크·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POS 등 고가 전자장비의 거래처를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장비 구매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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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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