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사용자범위, 교섭의제두고 노사 분쟁 지속 우려”

노사관계 안정위해…“정부·노동위, 행정력 집중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해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9일 개정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일 시행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계가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하고, 교섭절차를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5일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며,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CI.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CI. 경총 제공.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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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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