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이동한 다른 병원 구급차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유은규 기자(ekyoo@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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