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에 거주한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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