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2023년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내달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7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비사관과 임 의원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인기 사건’ 간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특검팀의 공소를 연달아 기각한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번 수사와 기소에 “특검의 석연찮은 의도”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측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는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특검법에 나와 있고, 이에 근거해 검토한 끝에 이 사건도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 절차상 자연스럽게 불거진 혐의”라고 반박했다.

이어 “석연치 않다, 의도가 있다는 말은 모욕적인 언사”라며 “단어 선택에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변호인 측 발언에 유감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현재 단계에서 공소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일단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가능데 선발되지만,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파견 인원을 한 명 늘리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래연 기자(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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