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裵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국힘 윤리위에 “징계사유 충실 심의 안 거쳐”
“법규정·균형 벗어난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
“중대한 하자로 채권자에 회복 어려운 손해”
裵 “민주적 절차 무너뜨린 장동혁 반성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앞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오후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징계에 있어서도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당 내 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위헌·위법한 재량권 일탈까지 용인할 수 없단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위원장 윤민우)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비난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반박 댓글을 달면서, 상대방 계정에 공개된 자녀 추정 아동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동학대’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인용 결정 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시당위원장직 복귀를 알리며 “한달 가까이 멈췄던 서울시당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리위와 최고위에 제명처분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의 승리”라고 반겼다. 그는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에 의한 비상식적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단 취지로 말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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