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브리핑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브리핑 [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적극 찬성’ 뜻을 밝혔다.

의협은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는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비만·만성질환 예방이란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 찬성한다”며 “고령화 등으로 큰 폭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당음료 부담금을 통해 건보 재정 수입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당음료 부담금이 도입되면 해당 재원은 비만 예방 교육,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강화, 일선 의료기관의 비만 환자 관리 지원금 등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해 사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만을 미용 영역이 아닌 질병 영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전문적 진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와 보상 체계 정비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등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과 관련해선 “지역의사제와 차이가 없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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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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