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가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A사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여 피해를 봤다며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서 사실관계와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다. A사는 이후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작년에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해 조정이 결렬,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론했다.

삼성전자는 “A사는 당사의 요구에 따라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당사는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다”며 “당사는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으로,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라며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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