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4일 열렸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형량과 유무죄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공판을 진행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직업과 주거지 변화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비상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 폐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외신 대상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전파 지시(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심의 법리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1심 재판부의 공수처법 해석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징역 5년은 책임 범위를 초과한 중형이며, 장기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정에 기여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데 대해 “국민 동요가 우려돼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 허가 없이 대통령실 경호구역에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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