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제왕절개 후 냉동고에 넣어 살해
낙태 병원장 징역 6년·집도의 징역 4년 선고
11.5억 추징 명령도…“낙태죄 무관, 살인죄”
산모 살인공범 인정하되 징역 3년·집유 5년
“임신 초기 인지, 국가가 개선 노력했다면…”
친모, ‘낙태 경험담’ 유튜브 홍보논란 장본인
이진관 재판장, 한덕수엔 내란 징역 23년형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수술 담당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죄로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자를 살해케 한 산모도 ‘살인 공범’으로 인정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집도의 심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겐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나왔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케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병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윤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총 수술비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봤다.
환자 소개로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주체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태어난 이상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살해할 권한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숨 한번 쉬지 못한 채 차디찬 냉동고에서 사망했다. 피해자가 마주했을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다”며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권씨의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태아 심박수가 정상임을 알고 있었던 점, 시체 처리에 동의하며 그 절차를 위임한 점, 사산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의료진이 태아를 사망케 할 것이란 점을 산모 역시 인식했단 것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 적용이 어렵단 주장에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해가 된다”며 “낙태죄와 관계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과 범행 경위, 임신을 끝내길 원하는 권씨의 헌법상 권리를 윤씨가 조력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장은 그러면서 산모 권씨에게 집유를 선고하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얻고 있다”며 “범행 책임을 온전히 이들에게 묻기 어렵다”고 했다. 권씨의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자신과 태아가 불행해질 것이란 생각에 임신 중절한 점’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이어 “임신을 초기에 인지하고 국가가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이 사건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영아살해’ 논란이 불거지자, 그 다음달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당초 영상 조작 의혹도 있었지만 실제 영상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윤·심씨를 구속기소하고, 권씨와 브로커 2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연루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 1심을 맡아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다. 올해 1월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형사재판부 중 가장 먼저 계엄 사건을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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